현대청구 1,309억 부과 국세심판 기한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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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전 주식양도 혐의로 국세청이 작년말 부과한 1천3백9억원의 세금은 부당하다며 현대그룹이 지난 5월초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국세심판소의 심판이 현대측이 제공한 자료가 불충분해 지연되고 있다. 재무부 국세김판소 관계자는 7일 "총 13건에 이르는 사건에 대해 현대측이 제시한 자료가 충분치 못해 심판기한인 7일을 맞출수 없었다"며"앞으로 60일 이내에 현대측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토록현대에 보정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세심판소의 심판결정은 최소한 두 달 가량 늦어질 것으로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