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원인 불분명한 패혈증사망 "격무인정될땐 재해"

발병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채 패혈증으로 숨졌다 하더라도 발병직전까지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면 공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상원대법관)는 10일 자신이 근무하던 사무실에서 쓰러져 패혈증으로 사망한 군무원 강아무개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지급청구부결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강씨의 사망원인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소 건강하던 사람도 과로할 경우 신체의 저항기능이 약해져 일반적인 세균 감염만으로도 패혈증에 걸릴 수 있다"며 "강씨도 쓰러지기 전까지 계속된 공무상 과로로 인해 신체의 저항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 패혈증에 걸렸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