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3개협약 연내비준...노동부 결정

노동부는 10일 국제노동기구(ILO)협약 1백73개중 국내 관련법개정등 특별한 준비없이 수용할수있는 3개협약을 올해내에 비준키로 결정했다. 지난해말 ILO가입후 처음으로 비준하게되는 이들 3개협약은 제81호 공업및상업부문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 제122호 고용정책에 관한 협약 제73호선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협약등이다. 노동부는 또 관련부처와의 협의끝에 선정된 제9호 선원 직업소개소 설치에 관한 협약 제29호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 제160호 노동통계에 관한 협약 제19호 내외국인 근로자 평등 재해보상에 관한 협약등 7개협약은 내년이후 연차적으로 비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