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부정당첨자 15명 또 적발...건설부,고발등 조치취해

올해 1차로 분양된 분당 일산등 수도권신도시 민영아파트 당첨자가운데 15명이 장기무주택위장 1가구2주택소유등 부정당첨자로 적발됐다. 건설부는 11일 지난2월중 청약접수된 신도시 민영아파트 당첨자 7,075명에 대해 부정당첨여부를 조사한 결과 무주택우선공급 조건을 위반한위장무주택자 4명,1가구2주택이상 소유자 3명,일정규모 초과주택소유자 8명등 15명을 적발,계약을 취소시키고 형사고발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