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실수감자에 휴대폰 사용 허용해 말썽...< 부산일보 >

경찰이 부정수표 단속법위반 혐의로 검거한 기소중지자를 보호실에 수감하면서 각종 휴대품을 소지할 수 없다는 규정을 무시, 휴대폰을 갖고 들어가 사용토록해 말썽. 울산경찰서는 지난 7일 오후2시 경기도 용인톨게이트 검문소에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혐의로 검거한 기소중지자 김춘일(40. 삼환묵재대표)를 호송, 지난 8일 오후 9시 경찰서 보호실에 수감. 그러나 경찰은 이날 김씨를 보호실에 수감하면서 다른 10명의 수감자 소지품 휴대는 제한했으나 김씨가 소지하고 있던 영국제휴대폰은 휴대를 허용, 보호실내에서 전국 각 지로 통화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