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공시지가 재조사 청구, 작년의 43% 수준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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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6월 결정 공고된 2천5백여만필지의 올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0.07%에 해당하는 1만8천54필지의 소유주가 재조사를 청구한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나 집단적으로 재조사청구한 1만4백79필지를제외하면 7천5백75필지에 머물러 지난해의 43.1%수준으로 줄어든것이다. 12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6월5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고한2천5백12만7천8백36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주및이해관계인으로부터 6월6일 8월4일까지 재조사청구를 받은 결과,이같이집계됐다. 재조사청구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재조사하여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3일까지 조정여부를결정하게된다. 재조사청구중 상향조정요구는 전체조사필지의 0.02%인 4천8백99필지인반면 하향조정요구는 0.05%인 1만3천1백55필지로 하향조정요구가상향조정요구보다 약2.7배나 많았다. 특히 지가수준이 높은 대도시및 그주변지역에서 제출된 재조사청구의경향은 하향조정요구가 상향조정요구보다 6배이상으로 전국적인 경향보다격차가 컸다. 건설부는 이에대해 토지초과이득세등 각종 조세와 택지초과소유부담금등의부담과중을 우려,대도시지역의 하향조정요구가 많았으며 상향조정요구는개발사업지역에 포함된 일부지역에서 토지수용보상금을 더받기위해청구한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재조사청구에서는 공단조성및 서해안고속도로가 건설되는충남당진군에서 7천1백72필지(상향1천31필지 하향6천1백41필지) 횡성댐수몰예정지역인 강원횡성군에서 1천8백93필지(모두상향)가 집단적으로재조사를 청구했다. 또 택지개발지구및 그인근지역인 인천남동구에서 8백58필지(상향1백59하향6백99) 경남양산군에서 5백56필지(상향2백89 하향2백67)등도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과 개발부담금부과 또는 토지초과이득세부담등을우려,집단재조사청구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