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등 중대 산업재해땐 사업주 구속...노동부 입력1992.08.13 00:00 수정19920813000 내년부터 사망등의 중대 재해를 내는 사업장의 기업주도 법인이나현장소장과 마찬가지로 구속등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노동부는 13일 막대한 기능인력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있는산재를 줄여나가기위해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에들어가기로 했다.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