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원구성 지연은 위헌"...무소속의원6명 헌법소원 입력1992.08.13 00:00 수정19920813000 정호용의원등 무소속의원 6명은 13일 헌법재판소에 민자-민주-국민3당이 국회원구성을 하지 않은 것은 국민들이 자신들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통해 국정심의를 하도록하는 헌법상의 국민참정권, 의회주의를침해한 행위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