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철야심문은 수면권 침해" ... 변호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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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의 피의자에 대한 철야심문은 인간의 기본권인 수면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시정되어야 하며,피의자를 심문할 때 반드시 진술거부권이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형구 변호사(56)는 13일 서울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제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형사사법의 이념과 현실''이라는 주제의발표를 통해 ''관행화돼 있는 수사기관의 철야신문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변호사는 도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지 않고 얻어낸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례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