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안 기존공장 개축.재축 허용 ,,,경제장관회의

9월부터 수도권안에서도 기존공장의 개축이나 재축이 허용되며의류제조공장의 이전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14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수도권의 공장이전및 개축규제 완화?공장설립 절차간소화 ?공업단지 토지관리기준 개선 ?비업무용토지기준완화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확정,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수도권내 이전촉진지역(서울등)과 제한정비지역(인천 부천등)에서는공장신증설은 물론 풍수해를 입어도 개축이나 재축이 불가능 했으나앞으로는 기존공장면적 범위안에서 부분적인 재축및 개축과 함께생산시설증설도 허용토록 했다. 또 인력수급난을 감안,의류제조업을 수도권내 이전허용대상에 포함시키고신발 부속품제조업을 도시형업종에 추가지정했다. 정부는 또 공장설립때 건축물 준공후 기계설치완료기간을 2개월에서6개월로 연장하고 공장설립기간 연장(1년이내) 승인권을 시.도지사에서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토록했다. 이와함께 공장부지면적이 기준면적보다 3천 를 넘을때는 초과면적전체를비업무용토지로 지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전체 기준초과면적에서 최고3천(대지면적의 10%이내)는 제외시키도록 개정,지방세법상의 비업무용토지기준과 일치시켰다. 이밖에 공단을 분양받은 경우 5년안에 토지를 처분할때는 분양가로환수토록 하는 환매특약등기를 공장건설을 완료하고 등록증을 교부받으면해제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