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 대출금리인상 부당 이익

상호신용금고들이 지난해 11월이후 부금대출금리를 인상하면서 기존계약자에게도 인상된 금리를 적용,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수익률과 연평균수익률을 세전.세후 구분없이 이자율 또는 수익률로혼동되게 표시,금융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있다. 14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서울시내 46개 상호신용금고를 대상으로 지난67월 금리적용실태를 조사한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따르면 상당수의 상호신용금과 91년11월 92년1월 부금대출금리를 연1717.5%에서 17.5 18.5%로 올리면서 업무방법서에 명시된 것과 달리기존계약자에게도 인상된 금리를 적용,추가이자를 부담시키고있다. 예를들어 3년만기의 신용부금에 가입하고 1천만원을 부금대출받아 매월신용부금과 대출이자를 내고있는 사람은 금리가 당초 연17.5%에서 18.5%로오르면서 이자부담도 월14만5천원에서 1만2천5백원 늘어난 15만7천5백원을납부하는 실정이다. 소보원은 서울46개 신용금고중 63%에 해당하는 29개금고가 이같이 금리를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금고들도 사정은 비슷할 것으로 추정했다. 상호신용금고 업무방법서는 지난88년12월5일 금리자유화에따라 "자유화된여.수신 상품은 계약당시의 약정금리와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했고 이조항은 92년2월22일 업무운용준칙 본문제2조4항에도 명시됐다. 금고가 부금대출시 사용하는 약관인 차용금증서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에의거 업무방법의 개정으로 이율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이율에 의한이자를 지급한다"고 돼있으나 88년12월5일이후 전 여신금리가 자유화돼이율변경에 재무장관인가가 필요없으므로 차용금증서의 약관내용을적용할수 없다고 소보원은 설명했다. 또 일부 상호신용금고는 팜플렛등에 정리부금예수금의 금리를 예컨대"3년예치시 58.72%(연19.57%)"등으로 표시하고있다. 이는 실제 복리식 연이율 15.5%의 3년만기 총수익률 58.72%(연평균수익률19.57%)를 세전.세후의 구별없이 단순히 연19.57%로 표시한것으로 이자율과실수령액을 혼동케 하고있다고 소보원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