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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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 3부(주심 김상원 대법관)는 14일 승용차를 몰고 와 집근처에서 내린 아파트 주민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차량을 빼앗아 달아난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형식피고인(25. 봉제업. 서울 관악구 봉천 2동) 에대한 강도살인 등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박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원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스스로 형량을 낮춰 선고한 것은 드문 일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형은 인간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으로서 생명을존치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적용돼야 한다"며 "박피고인의 경우 범행당시 21세의 젊은 나이에 특별한 전과도 없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박피고인에대한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운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피고인은 지난 88년 11월9일 밤 12시께 서울 서초구 반포 2동 경남아파트 1동 옆 골목에서 이 아파트주민 신모씨(사망당시 45세)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신씨가 몰고 온 차량을 빼앗아 달아난 뒤 증거를 없애기위해 서울 관악구 봉천동 배수지 펌프장에서 차량을 불태워 버린 혐의로구속기소돼 1.2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