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기간 전후해 구두표등 유사상품권 집중단속...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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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추석기간중 구두표나 선물교환권등 유사상품권의 불법유통을 막기위해 17일부터 내달말까지 경찰및 세무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펴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구두 옷 양복 제과점등에서 발행하는 구매권 교환증 사은권 우대권등이다. 시는 적발된 업체와 업소에 대해선 상품권법 제17조에 의해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사직당국에 고발하는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