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회피 목적 `속성건물' 신축 성행...강남만 3백여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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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나대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및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의 부과를 피하기 위한 이른바 `속성건물'' 신축이 크게 늘어나면서 `토초세신공법''이라는 이름으로 `속성건물''을 전문적으로 설계, 시공해주는 건축업자까지 생겨나고 있다. `토초세신공법''이란 일반 건물처럼 철근과 콘크리트를 이용한 건축이 아니라 H빔철강재를 뼈대로 세우고 단열재패널로 벽체를 조립해 건물을 짓는 방법으로 철근콘크리트건물을 지을때보다 공기를 절반이상 단축,2-3개월이면 건물하나를 거뜬히 지을 수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러한 `속성건물''은 나대지에 대해 토초세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지난해 7월과 지난6월 부과되기 시작하면서 서울강남지역일대에 3백여채가 지어졌다는 것. 이러한 속성건물은 관할 구청에서 정식 건축허가를 받아 짓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속성건물이 내무부기준에 의거,철골조건물로 분류되며, 안전기준과 토지관련 세금의 면세기준에 합당하면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