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버지 살해 김보은양 살해모의는 불가능 상태

12년간 자신을 성폭행한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보은양(21. 단국대무용과2)과 김양의 남자친구 김진관군(22.단국대사회체육2)에 대한 항소심 3차공판이 17일오후 대법정에서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순영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측 증인으로 나온 김광일한양대의대교수(신경정신과)는 " 김양은어린시절부터 당해온 성폭행과 폭력으로 일종의 정신적 노예상태에 빠져있다 "면서 " 김양은 정신의학적으로는 무죄 " 라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이어 " 극단적인 절망감과 자포자기상태에 빠진 김양을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신상태가 정상적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 이라고 밝히고 " 따라서 김양등이 사전에 범행을 모의, 이를 행동에 옮긴다는 것은불가능하다 "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