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흡연 허용검토...법무부, 심리적안정 교정효과 판단

앞으로 교도소안의 재소자들도 담배를 피울수 있게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유순석교정국장은 17일 문화방송 `뉴스와이드''프로에 출연, "교도소내에서 흡연을 허용키로 방침을 정했으며 9월부터 2-3차례 공청회를 열어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친뒤 연내 허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교도소내에서의 흡연허용이 담배를 끊지못하는재소자들에게 심리적인 안정효과를 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