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정책면톱 > 에너지소비 효율등급및 기준제도 실시

동자부가 에너지과소비제품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와 에너지효율기준제도가 오는 9월1일부터냉장고와 승용차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또 조명기기에 대해선 10월1일부터,올해 생산이 사실상 끝난 에어컨에대해선 내년1월1일부터 적용된다. 18일 동자부는 에너지절약형제품개발을 유도키위한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도와 효율기준제도를 이같이 단계적으로 시행키로했다고 발표했다. 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도는 이들 에너지과소비품목의 에너지효율을 5단계의등급으로 구분,소비자들의 에너지효율 정도를 알수있도록 해당제품에등급을 표시케하는 제도이다. 또 에너지효율기준제도는 오는 96년까지 달성해야하는 에너지효율목표와93년까지 넘어야하는 최저목표효율을 설정,이를 지키도록함으로써에너지절약형제품의 개발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냉장고와 승용차는 당장 다음달부터 국립공업기술원생산기술연구원등이 판정한 1 5단계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제품에 반드시표시해야한다. 동자부는 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도의 시행에 따라 등급을 제대로표시하고있는지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위반업체에 대해선 5백만원이하의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동자부는 또 에너지효율등급은 에너지효율계수(에어컨)연비(승용차)등을감안해 정하되 에너지절약형제품의 경쟁적인 개발을 유도키위해 냉장고와조명기기는 원칙적으로 1등급을 주지않고 에어컨도 1등급의 비율을 20%로제한키로 했다. 한편 96년의 목표효율은 에너지효율을 냉장고의 경우 현재대비15%,에어컨은 10%,승용차는5% 개선시킨다는 계획에 따라 3백 짜리 냉장고의경우 월평균전력소비량을 26.7 (현재39 )로 끌어내리고 1천4백 1천7백급승용차는 연비를 당 15.4 (현재14.6 )로 끌어올린다는 선에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