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등 공익시설 환경오염적발때 조업정지대신 과징금 부과

앞으로 가동중단으로 인해 국민생활이나 국가경제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병원 발전소시설물등은 환경오염행위가 적발돼도 조업정지 대신 5,000만원이하의 과징금만 부과된다. 환경처는 19일 현행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설물에 대해 조업정지등의 행정처분을 일괄적으로 내려 국민생활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점을 감안,이같은 내용의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 정기국회에 상정한후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환경처는 또 자동차배출 가스기준을 초과하고도 이를 개선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내리던 형사처벌도 과태료처분으로 바꾸어 전과자양산을 막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