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소방공무원 업체방문 규제...정부, 법령개정 추진

정부는 19일 일선공무원들의 기업체 무단방문으로 인한 비리를 없애기위해 건축-소방관련 법령을 고쳐 인-허가, 소방, 보안등 현장출입에 대한 규제를 엄격히 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골재채취나 도시계획사업 버스노선변경등 주민이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원은 신청부터 결과까지를 모두 공개, 특혜 오해여지를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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