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안등 10개안건 심의의결 ...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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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일 정원식국무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녹지보전지역안에연면적 2천 이상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개발행위의 인.허가를 받을경우환경처장관과 협의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안등 10개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밖에 이날 통과된 의안은 다음과 같다.중소기업 사업조정법시행령중 개정령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중 개정령안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안동력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중 개정령안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직제중 개정령안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안한.호주간 상용복수사증발급에 관한 교환각서체결안올림픽대회입상선수,문화예술발전유공자에 대한 훈장수여안순직공무원들에 대한 훈장수여안민원행정쇄신대책추진상황및 92년도상반기 정부합동민원실민원업무 처리결과보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