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고발로 부당인사 받았다'...목포지원 두 판사 주장

경찰서장등 현직 경찰관 5명을 불법감금혐의로 고발했던 광주지법 목포지원 방희선판사와 정용상판사는 20일 최근 단행된 법관인사에서 대법원이 자신들에게 부당한 인사를 했다고 주장,헌법소원등을 통해 권리회복을 하겠다고 밝혔다. 방판사는 "수도권지역에서 4년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지방에서 2년근무를 마치면 서울로 복귀하는 것이 관례"라며 "지난6월 경찰서장등을고발한 사건때문에 `괘씸죄''가 적용돼 목포근무 1년6개월만에 광주와 대구로 부당인사조치당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