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 품질인증제 도입...농림수산부 추진

생산자들에 의해 임의로 `무공해'' `저공해''등의 이름이 붙여져 시중에유통되던 농산물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정부에 의해 `유기농산물''로 명칭이 통일돼 품질인증제도가 시행된다. 농림수산부는 20일 김태수제2차관보주재로 제3차 유기농업발전기획단협의회를 열고 유기농업에 대해 품질인증제도를 될수록 빨리 시행키로했다. 이 협의회는 그동안 `무공해'' `저공해''농산물로 유통되던 명칭을 `유기농산물''로 바꿔 정부기관인 국립농산물검사소에서 품질인증을 하게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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