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후 발병후유증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서울고법

지병인 고혈압에 시달리던 버스운전기사가 퇴근후 집에서 뇌출혈로 쓰러져후유증이 생겼을 경우에도 업무과중과 심한 교통체증에 따른 정신적 압박감을 인정,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특별10부(재판장 조윤부장판사)는 20일 버스운전기사 김영기씨가 경기도 성남지방노동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피고는 원고에게 내린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퇴근후 집에서 세수를 하다 뇌출혈을 일으켜 쓰러진뒤 후유증에 시달려왔으나 성남지방노동사무소가 자신의 요양급여신청을 받아들이지않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