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기각자 즉시 귀가조치토록" ... 대검찰청 지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단계에서 기각됐을 경우 피의자를 즉각 석방하지 않고 다른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될 때까지 기다렸다 풀어주는 관행이 없어진다. 대검찰청은 23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형사사건 피의자에 대한 ''지각석방''이 잦다는 지적에 따라 전국 검찰에 공문을 보내 담당검사가 영장을 기각했을 때는 곧바로 피의자를 귀가조치케 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