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면톱 > 기술개발자금 공급 96년까지 현재의 3배 확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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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기술개발자금공급규모가 오는96년까지는 현재의 약3배수준인 4조원선으로 확대돼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은행은 24일 "산업기술지원정책의 현황과 개선방향"이란 보고서에서오는 96년 정부가 목표하고있는 GNP대비 기술개발투자비율3.5%를달성키위해서는 약10조원규모가 민간부문에서 투자되어야하며 40%인4조원규모가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융자형태로 민간기업에 공급돼야한다고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첨단산업육성기금등 약1조원수준의 순수 기술개발관련기금의조성 ?자본금 약1조원 규모의 기술개발전담금융기관설립 ?금융채의 기관및연.기금인수등을 통한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기술개발자금공급규모(1조2천억원수준)확대?약8천억원의벤처캐피털기능활성화자금등에 4조원등이 소요돼야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의 경우 금융기관의 기술개발관련 자금지원은 약1조3천억원으로민간부문투자규모의 약40%수준에 그치고있다. 이보고서는 또 기술개발관련자금의 지원조건이 일본등에 비해 상대적으로불리하다고 지적,?우대금리 적용범위확대 ?대출기간 연장 ?무담보 신용대출확대등의 지원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연구개발단계에 비해 소요자금규모가큰 신기술의 사업화지원을확충키위한 제도도 정비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보고서가 밝힌 산업기술지원정책의 개선방향은 다음과같다. 행정체제의 효율화 ?정부의 산업정책조정및 실효성강화를 위해종합과학기술심의회가 실질적 역할을 수행토록 그기능을 강화?중소기업관련시책의 효율적추진을 위해 상공부내의 중소기업국을 독립된중소기업청으로 확대개편 조세지원제도의 효율화 ?기술개발관련 조세지원에대해 최저한세제도의폐지 ?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의 확대 ?기술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현행10%(중소기업15%)에서 15%(중소기업20%)로 상향조정 ?연구시험용시설투자 세액공제의 대상확대및 내용연수의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