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에 선경 참여자격 불투명"

송언종 체신부장관은 25일 선경을 상대로 허가대상자 지정통보를 취소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송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행정행위의 취소는 중대한 하자를 전제로 해야하는데 체신부의 이번 사업자선정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기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사업의 백지화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송장관은 또 선경의 사업권 반납이 선경자체의 귀책사유에 기인하는 것일 경우 다음사업자선정에 선경의 참여가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