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해설 .. 보호예탁금

보험회사가 창업초기에 경영부실등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수없게될 경우를 대비,보험감독원에 예탁하는 금액을 가리킨다. 은행이한국은행에 예금의 일정비율을 예탁하는 지급준비금과 성격이 같다고 할수있다. 보험업법제6조의2에선 ?보험사가 순이익을 냈을때?보험사가해산한때?국내에 진출한 외국보험사가 국내보험사업을 하지않는때?계약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등에 한해 보험감독원이보험사에 대해 보험예탁금을 반환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보험감독원은 아플락사가 작년6월 철수할때 14억원8,400만원을반환했다. 지난4월엔 조지아생명이 네덜란드생명으로 상호를 바꾸고현지법인으로 전환했을때도 16억6,900만원을 반환했다. 국내보험사로는 전액 자본잠식상태에 빠진 한국보증보험이 처음으로지난24일 121억1,000만원을 반환받았다. 이자금은 모두 한국보증보험의미지급보험금(7월말현재 334억원)지급에만 쓰여지게 된다. 보호예탁금잔액은 7월말현재 1,177억원을 기록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