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지 유리용기업체, 폐기물중 일정비율 반드시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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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지 유리용기업체등은 폐기물중 일정비율을 반드시재활용해야한다. 또 일정기간 사용후 폐기할때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에어컨냉장고등은 폐기물을 쉽게 재활용하거나 처리할수 있도록 제품의 재질구조기준에 맞춰 만들어야 한다. 환경처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입법예고,9월 정기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법안은 재활용이 용이한 업종에 대해선 원료사용의 일정비율을폐기물로 사용토록해 재활용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또 폐기물을 쉽게 재활용할수 있도록 제품의 구조 재질에 관한 기준을준수토록 하고 캔과 플라스틱제품등에 대해서는 폐기물의 분리수거를 쉽게할수 있도록 재활용코드를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했다. 환경처는 이와함께 회수 처리가 용이한 제품 용기에 대해선 폐기물예치금대상품목에 포함시키고 예치금대상품목이 아닌 제품중 환경오염을 다량유발케하는 1회용품등에 대해선 폐기물처리비용 부담금을 물릴 방침이다. 환경처는 이밖에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해 폐기물관리기금등 각종기금을이들 산업에 지원토록 하는 한편 세제지원등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법안은 제품생산자가 이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