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여 성차별 근로자모집광고사업주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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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28일 근로자를 신규채용할때 남녀간 성차별을하는 내용의 모집광고를 낸 사업주를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오는 9월1일부터 11월말까지 12개중앙지와 33개지방지의사원모집광고를 분석,근로자를 모집 채용하는 과정에서 남녀간의 동등한응시기회를 주지않는등 위법사항이 드러날때는 해당 사업주를형사입건하는등 강력한 사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 기간동안에 "남자사원모집"등 여성의 응시기회를 주지않거나 "관리직 남자 명,판매직 여자 명"등의 직종별로 구분모집하는행위 여성에 대해서만 미혼등의 제한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동등한남성보다 낮은 직종에 모집하는 행위 여성을 남성보다 불리한 고용형태로채용하는 행위등을 집중 단속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