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종 체신장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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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를 떠들썩하게 했던 제2이동전화사업자 선정이 백지화됐다. 송언종체신부장관은 28일 기자회견에서 이통파문이 해프닝으로 끝나자오히려 홀가분하다는듯 사업자선정 사업포기 재선정중단등에 대한 자신의심경을 소상히 털어놨다. 다음은 송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정부가 이통사업추진을 다음정부에 넘긴 이유는. "형식논리같지만 선정된 사람이 안하겠다며 없어져 버렸는데 도리가 없지않느냐. 재선정하려니 여건이 그렇지 못하고 다음정권서 하는것이좋겠다고 판단한것이다" -이같은 문제를 청와대나 민자당과 협의했나. "물론이다. 고민도 함께하고 협의도 했다" -체신부가 선경에 다음정부로 넘기라고 압력을 넣었는가. "체신부입장을 밝힐 개제가 아니다. 청와대와 선경측이 접촉해 대화를가진것으로 안다" -사업추진중단과 관련,선경에 취소를 통보하는가. "취소행위는 행정행위의 위법일때 하는데 이번은 별도의 행정행위가필요없다고 본다" -선경이 대한텔레콤 주주들과 전원합의를 보지 못했다는데. "사업포기때는 전원의 동의로 된다고 들었다. 의견조정에 어려움이 많아합의되지 못했다고 얘기를 들었지만 그들의 내부문제일 뿐이다. 그러나장관으로서나 개인적으로 선경의 어려움을 걱정하고 있다" -선경의 포기이후 관계자를 만났는가. "포기문서 접수후 손길승사장이 찾아왔길래 사업이 확정된 상태서포기하는것도 어려운데 손해배상까지 떠맡게돼 걱정이라고 말했다" -선경의 사업포기로 이동통신장기발전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는데. "일반전화에 비해 무선쪽은 너무 낙후되어있다. 빨리 현대화되지않고는멀지않은 장래에 통신체증으로 경제활동에 지장을 줄것이라는 소신엔변함이 없다" -사업자선정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는가. "민간기업의 참여에 의한 경쟁도입이 늦어지거나 최악의 경우주파수사정으로 도입이 불가능해 질수도 있다고 본다. 우수업체가대통령인척관계로 불신과 오해를 받은것이 안타깝고 경쟁도입이 늦어져장관으로서 국민과 국가에 큰 책임을 느낀다" -선경이 사업권을 딸 경우 이런 사태는 예고됐는데 직원들이 잘못한 점은없는가. "대통령과 사돈되는 기업의 참여는 행정외의 일이다. 열심히 일한직원들의 명예와 자존심에 상처를 입혀 일생을 두고 빚을 진 기분이다" -이런 사태를 우려해 대통령께 문제점을 진언한 적이 있는가. "선경이 사업자로 선정되기 전에 대통령께 선경이나 포철이 될경우국민들로부터 의심받을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다. 대통령은 그렇다고참여를 못하게 할수도 없으니 체신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업자를 뽑아한점의 의혹도 없이 하라고 지시했다" -심사기준의 공정성여부등에 말이 많았는데 이 방법밖에 없었나. "선진외국의 사례를 보아 우리능력과 현실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택한것이다. 지금도 선정절차와 심사기준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 -다음 정부에서는 어떤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얘기할 처지는 아니지만 어떤방식을 택하든 이번 작업과정이 우리나라통신사업허가업무의 기준이 될것이다. 6개 참여컨소시엄이 제출한사업계획서도 귀중한 자료가 될것이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국민정서에 있는것같은데 송장관은 어떻게 보는지. "우리국민감정은 권력과 이권의 결합을 싫어하고 있다. 과거 권력과인척관계인 사람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업을 하지않은 때문이다.체신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도 무슨소리냐며 짜고치는고스돕이라고 불신하는 분위기였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발생할 것으로 보는가. "이번일로 권력의 친인척들이 이권에 관계되는 일은 참여를 자제할 것으로생각한다. 앞으로 상당기간 그런 효과가 나올것이다" -이동전화사업자 재선정때는 선경이 다시 참여할수 있는가. "현 정부에서는 사돈관계상 재참여가 안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차기정부에서는 전직대통령과 사돈관계라는 이유로 재참여가 지장을 받는일은 없을것으로 생각한다" -대한텔레콤의 손사장은 이번 포기를 초법적행위라고 말했는데. "전원합의 없이 사업을 포기한 것은 선경이 주주와의 계약위반을 각오하고한 행위이다. 나머지 업체가 선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송사는사법부 판단에 맡길 따름이다" -이번 사태로 외국참여회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국제소송을 제기할것으로보는데. "한국적배경을 이해 못하는 외국인들은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다.대한 텔레콤의 참여외국사가 정부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수없다. 그러나 나라마다 특색이 있는만큼 잘 설득해서 조화점을 찾아나가야한다고 본다. 반면 국내참여업체는 여러 사정을 잘아니 체신부를 상대로소송은 안할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