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덩이 방치해 교통사고 났을 경우 국가 70%책임<부산일보>

도로에 팬 구덩이를 방치, 이로인해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국가에 70%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김문수부장판사)는 31일 김정수씨(부산진구 양정4동 44의8)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4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관리 책임이 있는 관할구청은 도로의 하자가 생겼을 경우 즉시 보수하거나 적어도 위험표지판을 설치하는등 제반 안전조치를 강구해야함에도 1개월동안 방치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원고 김씨는 남편 김재홍씨가 작년 7월28일 부산 1나3873호 스텔라 승용차를 운전, 집으로 가던 중 양산군 동면 가산리 호포마을편도 2차선 도로에서대형트럭 뒤따라가다 1차선과 2차선 사이에 방치된 가로 1.4m, 세로 1.25m의 구덩이에 차가 튕기면서 도로변의 바위를 들이받아 숨지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