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환경영향평가 불이행 형사처벌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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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31일 환경영향평가제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사업유형별로집중적으로 평가해야할 부분을 선정 실시하는 `중심평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민자당은 또 공사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를 중지시키는 한편 사업자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공사를 강행할때는 형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민자당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들어가는 비용산정기준을 정부에서 마련해서 고시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단계에서부터 내실을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