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시험 조문제목 명시않고 출제해 응시자들 `항의'

최근 실시한 변리사 자격시험에 조문제목을 명시하지 않은 문제가 출제돼 물의를 빚고 있다. 변리사 시험응시자들은 지난7월말 실시한 변리사 2차시험의 선택과목인 저작권법 1번문제가 법조문만을 제시하고 조문제목을 명시하지 않아이 과목을 선택한 응시자들이 다른 과목을 선택한 응시자들에 비해 불이익을 받게 됐다며 항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조문암기는 응시자들의 상식"이라며 "2차시험에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