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설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단독주택 35평당 1대로

서울시는 주택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가구당 1대꼴로 확보토록 하는 내용의 주택가 야간주차 종합대책을 4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단독주택의 경우 현행 연면적 45평당 1대에서 35평당 1대 아파트는 국민주택규모가 35평당 1대에서 25평당 1대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은 22-26평당 1대에서 20평당 1대로 강화토록 주차장법 개정안을 건의키로 했다. 또 주-정차가 허용되는 주택가 이면도로라도 주차후 여유도로폭이 3m이내일 경우는 주차를 금지토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