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료수가 보사부장관 고시가격으로 일원화

현재 지역과 의료기관에 따라 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일반의료수가가앞으로는 보사부장관의 고시가격으로 일원화된다. 또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행위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 기피 방해할 경우처벌되는 대상은 기존의 의료인에서 모든 사람으로 확대되며 처벌내용 또한종전의 3년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 벌금에서 5년이하 징역 또는2천만원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된다. 보사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금년 가을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보사부의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시.도지사의 인가사항으로 돼 있어의료기관이나 지역에 따라 큰 금액차를 보이고 있는 일반의료수가를앞으로는 보사부장관이 일괄적으로 고시함으로써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는CT(컴퓨터 단층촬영장치)MRI(자기공명영상진단기)등 의료보험으로 처리되지않는 분야의 진료에 대해서도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수가로 이용할수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한.양방의 협조 진료체제를 구축,환자들의 편의와 국내의학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한.양방 의료기관에 서로 상대측의진료과목을 제한적으로 설치할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의사와 한의사가보사부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일정기간의 수련을 거칠 경우 한.양방두가지를 병행 진료할수 있도록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