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전과누락 해고사유 안된다"...서울민사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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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합의4부(재판장 김재진부장판사)는 4일 입사전 형사처벌받은사실을 이력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된 정병채씨가 호텔롯데를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정씨의 이력서 허위기재가 노사간신뢰를 해칠 정도는 아니므로 해고처분은 무효"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기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력은 있으나 이죄가 정씨의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으며 이로인해 정씨가 제공하는 근로능력이 저하되는등 직접업무와 연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