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장등 공무원5명 조사 "격려금받았다" 일부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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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수전 연기군수의 `관권선거폭로 양심선언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은 4일 오후 조치원읍장 홍종기씨(57)등 연기군 읍 면 관계자 5명을소환, 철야 조사한데 이어 5일 홍순규 연기군내무과장을 비롯 관계공무원과 지역주민등 10명을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현재 소환에 불응하고있는 한전군수에 대해 3차소환장을 보내고 이에 또 불응할 경우 구인장발부등 강제소환을 적극검토하는 한편내주초 주재길당시민자당후보 성완종대아건설사장 이종국충남지사도 소환할방침이다. 이번사건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대남지검특수부(부장 구본성)는 4일조치원읍장등 공무원5명에 대한 철야조사끝에 이중 홍씨가 이석국 충남도지사로 부터 30만원, 연기군 동면면장 안순근씨가 한씨로 부터 격려금 10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혔다. 홍씨는 검찰조사에서 지난 3월13일 오전11시경 이지사로 부터 격려금30만원을 받아 직원들과 회식한 사실이 있으며 3월중 또 한씨의 지시에 따라 차별홍보협의회 명부, 지역안정대책협의회 명부, 관내야당성향인사명부를 작성해 한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홍씨는 그러나 선거자금을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연기군내무과행정계직원은 홍순기씨(34)는 한씨가 양심선언에서 밝힌 공명선거책임분담표를 행정계장 김학현씨의 지시로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오해의 소지가 있어 폐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