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 어업피해보상 규정 하나로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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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공공 항만시설을 개발할 때 마다 발생하는 어민 집단민원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보상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보상비 지급 및 수용절차를 확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어업권 보상절차법이 마련된다. 행항청은 최근 아산항 개발을 둘러싸고 어민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현행 제도로는 이같은 집단민원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달중에 이같은 어업권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청와대 사회간접자본 투자 기획단(SOC)및 건설부, 수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연말까지 제도개선방안을 세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