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과장등 13명 추가 소환...검찰 `관권선거' 조사

한기수 전연기군군수의 양심선언에 따라 관권선거 여부를 수사중인 대전지검은 4일 홍종기 조치원읍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등 5명을 철야 조사한데 이어 5일에도 홍순규 연기군내무과장, 박중신 전 전의면장등 전.현직공무원 13명을 불러 관권개입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또 전민자당 연기군지구당 부위원장 한정석씨(58)를 소환, 민자당이 후보공천을 하기전인 지난해 11월부터 관내 친여인사 명단을 작성,상부에 보고하는등의 사전운동을 했는지를 캐물었다. 이날 조사에서 박전의면장등은 선거당시 이종국충남지사로부터 격려금조로 30만원을 받았으며 후보별 예상득표, 주민별 성향분석등을 보고했다고진술했으나 이지사로부터 받은 돈을 주민들에게 뿌린 적은 없다고 밝혀금품살포사실은 부인했다. 검찰은 6일에도 군 및 도관계 공무원등을 추가로 불러 조사한뒤, 한씨가출석하는대로 사실 확인 작업을 벌이고 이지사와 임재길지구당위원장등도불러,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민주당이 마련한 `관권선건 규탄대회''와 아들 결혼식 참석을 위해 대전에 내려온 한 전군수에게 수사관을 보내 소환장을 제시, 임의동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검찰은 한번 더 소환장을 보낸 뒤 한씨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