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업입지 관리정책 실효 못거둬...산업연구원

수도권지역에 대한 공장신설금지조치가 업종및 지역특성을 가리지 않고일률적 규제식으로 운영돼 오히려 수도권에 무등록및 불법공장을양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도시형업종지정도 대도시의 공장입지규제를 완화하는 수단으로 잘못활용돼 오히려 공장의 대도시집중을 가속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것으로나타났다. 산업연구원(KIET)은 6일 "수도권 공업입지동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통해 무차별적인 수도권 공장신설금지와 도시형업종지정 확대로 수도권의공업입지 관리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수도권 공장신설규제의 경우 지난 77년 공업배치법 제정이후아파트형공장과 소규모공장(연면적 2백평방미터 미만)을 제외하고는 공장신설을 전면적으로 금지시켜왔으나 83-90년 사이에만 전국 신설공장2만9천6백42개중 3분의 2인 1만9천4백85개 공장이 수도권에 들어섰다고분석했다. 특히 전국의 무등록 공장의 65.7%인 2만2천89개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이중 95%가 불법공장으로 나타나 수도권의 공장신설금지조치는 전혀 효과를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KIET는 이같은 현상에 대해 섬유 인쇄출판 봉제 신발등 노동집약형업종의경우 수요도시확보나 인력수급등의 문제로인해 법적규제에도 불구하고경인지역등의 대도시주변으로 집결할수 밖에 없다고 전제,업종이나 지역을구분하지않는 무리한 규제로 불법공장이 양산됐다고 설명했다. 또 도시형업종 지정도 당초에는 도시지역에서 이전시킬 업종을선별하기위해 도입한 것이나 지정업종이 늘어나면서 오히려도시지역허용업종 선정제도로 변질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KIET는 실제로 도시형업종 도입과 함께 비도시형업종에 이전명령을내리도록 했으나 공업배치법에 의해 이전명령을 받는 공장은 하나도 없다고지적했다. KIET는 이에따라 수도권 공장신설규제 시책을 재검토,지역및 업종별특성을 고려토록 해야하며 도시형업종도 무분별하게 늘리지 않아야한다고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