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싸고 노동단체-정부 대립 첨예

복수노조허용및 노조정치참여 공무원단결권보장등 국제노동기구(ILO)의핵심협약 비준여부를 둘러싸고 노동단체와 정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6일 노동부및 노동단체등에 따르면 정부가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1백73개ILO 협약중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 3개협약을 비준키로 하자 한국노총전노협등 노동단체들이 핵심협약을 뺀 협약비준은 "ILO정신"에 위배된다며반발하고 있다. 노동부는 1백73개 협약중 비준대상을 1백31개로잡고 오는정기국회에서 공업및 상업부문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81호) 고용정책에관한 협약(1백22호) 선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협약(73호)등 3개협약을 우선비준할계획이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노.사.정 3자로 구성된 "국제노동협의회"와 의견조정을거쳐 내년 이후,노동통계,강제근로금지,기계의 방호, 실업,인적자원 개발때직업지도및훈련, 내외국인 평등대우 ,선원 직업소개소설치에 관한 협약을매년 2-3개씩 비준할 방침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복수노조 허용및 노조정치참여 공무원의 노조활동보장제3자개입허용등 조항은 국내 여건이 성숙될때까지 비준을 유보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관계법을 개정하지 않고라도 시행가능한 협약을우선 비준할 계획"이라며 "공무원의 노조활동 보장및 복수노조 인정등 핵심협약의 비준은 노.사.정이 합의할 경우에 한해 수용할수 있을것"이라고말했다. 이에대해 한국노총 전노협등 노동단체들은 "노조단결권 보장등 핵심협약의비준을 늦추는것은 이해할수 없다"며 "근로자의 단결권 보호를최우선시하는 ILO의 정신에 따라 단결권보호에 관한 협약이 시급히비준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들 노동단체는 또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한 이상 국제노동외교의무대에서 우리나라가 성토의 대상이 돼서는 안될것"이라고 주장하고"근로자들과 사전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조약비준은 있을수 없는일"이라고비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