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8일) - I > 추경을 편성해선 안될 분명한 사유

정부 여당이 추경예산편성을 추진중이라 한다. 물론 예산안은 정부가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사전에 여당과 긴밀히협의하는게 관례인데 총38조500억원규모의 93년예산안 협의과정에서6,000억원 안팎의 92년 추가경정예산편성문제가 불쑥 튀어나왔다. 이 문제와 관련,어느쪽도 딱 부러지게 말하지는 않는다. 마치 남의일처럼,혹은 대수롭지않은 사안으로 받아 넘기고 있다. 황인성민자당정책위의장은 "정부에서 비공식으로 제기한바 있다"면서 재원도 있다니안될것 없지않느냐는 반응이고 최각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추경편성 요인이 있는건 사실"인데 93년예산안확정때 결정하겠다고 했는데정부 여당간에는 사실상 편성쪽으로 이미 결론이 난듯한 느낌이다. 정부 여당이 기어이 할 결심이라면 왈가왈부한댔자 별소용이 없겠지만그래도 다음 몇가지 점만은 분명히 해둘 필요를 느낀다. 첫째 추경편성은 명백하고도 중대한 약속위반이다. 작년 이무렵 정부가짠 92년예산안을 놓고 팽창논쟁이 일었을때 당시 예산당국은 우선 91년2차추경까지를 포함한 규모와 대비해서 불과 6. 8%의 증가이며,다음으로92년에는 "재해대책등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는 절대로 추경을 편성치않을것이라는 말로 이를 반박했었다. 정부는 이제 그 약속을 깨고 당시의반박논리가 허구였음을 스스로 입증하려들고 있다. 둘째 추경편성사유로 들먹이고 있는 구실이 설득력이 없고 변명치고는군새(군색)하기 이를데 없다. 세수증가에 따른 지방교부금정산,정치자금법개정과 관련한 대선 기간중의 정당보조금 지원액증가,양곡관리기금 적자보전등을 추경편성요인으로 꼽고 있는데 어느것 하나도 정부가 약속한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 또 그런 것들이 만약 사유가 된다면 추경은 매년 편성해야 마땅하게 될 것이다. 세수추계가 맞는 일이드물고 으레 더 쓰거나 정산해야할 일이 사후에 생길수 있기 때문이다. 추경편성이 잘못된 발상이라고 보는 또하나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바로하루빨리 없어져야 할 방만하고 파행적인 재정운용의 일면이기 때문이다.정권이 교체될 내년에야말로 모든 구실을 동원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할공산이 짙다. 그런데도 겉으로는 안정과 긴축 건전재정등 그럴듯한말만하고 있으니 한심한 것이다. 추경편성 계획은 재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