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차 운전자격 완화 ... 경력 2년서 1년으로

정부는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부족현상을 해소키위해 운전경력 2년이상의 21세이상인 사람만이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할수 있도록 하던것을 운전경력 1년이상으로 완화했다. 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등의 자동차운수규칙을 개정 공포,시행에들어갔다. 교통부는 또 택시운전사가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합승행위등으로 고발돼자격정지처분을 받으면 내년부터는 2박3일동안의 합숙훈련을 받도록했다. 이 개정령은 또 대형화물차의 교통사고를 줄이기위해 내년1월부터화물차조합이 자체적으로 운전사의 안전운행자격을 심사한뒤운전자격확인증을 발급해 차내에 의무적으로 배치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