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양에 따라 수거료 차등...환경처,연내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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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안으로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의 양에 따라 청소수거료의 액수가 결정된다. 환경처는 7일 건물분재산세를 기준으로 해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현행청소수거료를 각 가정 및 사업장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양에 따라 차등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처는 지금까지 청소수거료의 징수를 손쉽게 하기 위해 건물분재산세나 상주인구수를 기준으로 삼았으나,쓰레기 발생량과 처리비용이 급증해 징수방식을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바꾸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