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11월15일까지 민생침해사범 소탕기간

서울지검 (이건개검사장)은 8일부터 오는 11월15일까지 두달여동안을"민생침해사범 소탕기간"으로 설정,잔존 조직폭력배및 중요 강력사건기소중지자 각종 치기배 마약류 사범등을 집중단속키로했다. 검찰은 특히 선거관련 청부폭력배 유흥가및 연예계 폭력배 도박건설관련폭력배 민사사건개입 폭력배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폭력배들에대해서는 분야별로 전담검사를 지정해 검거하는 한편 야쿠자등외국범죄집단의 국내잠입을 저지하기 위해 야쿠자와 연계된 내국인들의동태를 면밀히 내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이번 단속기간중 퇴폐 음란업소 미성년자 출입유흥업소등청소년범죄 유발업소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하되 가시적인 성과가나올때까지 반복적으로 단속을 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