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고령자 채용 외면

55세이상의 고령근로자 수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있으나아직도 고령자고용촉진법 적용대상업체의 절반 가량은 그 비율이 1%에미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부가 고령자고용촉진법 적용대상인 상시근로자 3백인이상 업체1천6백9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해 8일 발표한 고령자 고용실태 조사에따르면 지난 7월1일현재 조사대상 사업장의 55세이상 근로자는3만7천9백95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8%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고령근로자의 비율이 1%를 밑도는 업체도 전체 대상업체의 약48.5%인 8백21개소에 이르며 특히 고령자를 단1명도 채용하지 않은사업장도 약12%인 2백3개소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