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상호비방 전복행위 금지등 2개항 합의

남북한은 8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회담 정치과위위원장 접촉을 갖고 화해분야 부속합의서 내용에 대한 절충을 벌인 끝에▲ 언론 및 그밖의 다른 수단방법을 통한 비방중상중지 ▲ 파괴-전복목적의 선전 선동행위 금지 등 2개조항에 합의했다. 이로써 그동안 정치분과위 접촉에서 우리측 부속합의서 28개 조항(북측 32개) 가운데 10개 조항이 타결됐다. 양측은 그러나 정전상태의 평화상태로의 전환 등 핵심쟁점조항에 대해서는 서로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오는 15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제8차 고위급회담기간중 위원장 접촉을 갖고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