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불이행땐 공사중지조치 ... 환경처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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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개발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공사중지조치가 내려지며 이를 무시할 경우에는 형사범으로 처벌받게 된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이나 행정계획은 반드시 환경상의 영향을고려해야 한다. 환경처는 9일 이같은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제정안을 입법예고,올정기국회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등실효성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영향평가협의사항을이행하지 않아 주변환경에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때에는 공사를중지토록하고 이를 무시하고 계속 공사를 강행할 경우에는 형사처벌키로했다. 환경처는 또 환경영향평가의 성격을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계획기법으로 명문화시켜 정부기관이 각종정책이나 행정계획을 수립할경우에는 환경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토록 의무화시키기로 했다. 환경처는 이와함께 개발사업이 특성에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다른 점을 감안,사업유형별로 집중 평가해야할 부문을 선정하는중점평가제를 도입해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낭비를 줄일 방침이다. 또 평가서를 작성하는데 드는 비용을 산정할수 있는 기준을마련,덤핑입찰에 따른 부실평가서의 양산을 방지하기로 했다. 환경처는 이밖에 사업승인기관이 승인내용에 반영된 영향평가협의사항을1차적으로 관리토록하고 환경처에서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해이중관리체계를 갖추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