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학원 수강생 입영연기 혜택...차정비등 1년 범위에서

앞으로 자동차정비 운전 냉동 보일러등 기술학원 수강생들은 1년 범위에서 교육을 마칠때까지 입영을 연기할수 있게 된다.또 외관상 명백한 신체장애인은 시-도에 등록비치된 장애인명부만으로 병역이 면제된다. 병무청은 13일 사회의 기술인력 양성요구 및 군에서 필요한 기능인력의 수요를 감안,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된 기술 및 기능계학원에서 수강중인 현역 및 방위소집 입영대상자에 대해 교육이 끝날때까지 1년에 한해 입영을 연기해 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입영연기를 원하는 대상자들은 학원재학증명서를 첨부,각 지방 병무청에 입영연기를 신청하면 되나 외국어 통역등 서비스계 기술학원 수강생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