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비지 수의계약으로 매각...서울시,2회이상 유찰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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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3일 체비지도 일반 시유지와 같이 2회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로 했다. 시는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체비지를 비롯한 시유지매각이 부진,주택건설등 각종 대규모사업의 재원조달이 어렵게 되자 이같이 결정했다. 시는 이에따라 `서울시 체비지관리 및 처분규정''을 개정,이르면 내달부터 2회이상 공개경쟁입찰에서 유찰된 체비지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