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비지 수의계약으로 매각...서울시,2회이상 유찰될 경우

서울시는 13일 체비지도 일반 시유지와 같이 2회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로 했다. 시는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체비지를 비롯한 시유지매각이 부진,주택건설등 각종 대규모사업의 재원조달이 어렵게 되자 이같이 결정했다. 시는 이에따라 `서울시 체비지관리 및 처분규정''을 개정,이르면 내달부터 2회이상 공개경쟁입찰에서 유찰된 체비지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계획이다.